준법 체계 검토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정책 초안

비운영 초안 — 운영 법인, 적용 규제와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위험기반 접근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법률 검토용 초안입니다. 특정 분석업체와의 계약, 위험 점수·블랙리스트·자동 차단 기준 또는 처리 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현재 시행 중인 운영 정책이 아닙니다.

위험기반 접근 원칙

최종 정책에는 자산, 네트워크, 금액, 주소 관련 정보와 비정상 거래 패턴을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검토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심사 범위와 외부 업체 사용 여부는 계약과 법률 검토가 완료된 뒤에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 목적, 자금 원천, 지갑 소유 관계 또는 신원에 관한 추가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 항목과 이용 범위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최종 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최종 정책에는 거래 진행, 추가 검토, 거절 또는 반환 검토에 관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초안만으로 특정 거래를 분류하거나 차단할 수 없으며, 고정 위험 점수나 자동 차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

최종 정책에는 사기, 제재 회피, 범죄수익 은닉, 도난 자산 처리, 제3자 사칭 또는 허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과 반환

검토·반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사안의 복잡성, 네트워크 상태, 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초안에는 고정 수수료나 처리 기한을 두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 조건도 확정하지 않습니다.